"이자율 535%"…대부협회, 작년 불법사채 2.3억 채무조정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2.21 10:43
수정2024.02.21 10:45
오늘(21일) 대부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146건, 대출금액으로 2억3천614만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해 법정 상한금리(20%)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억3천614만원이였던 대출원리금은 1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54건에 대해선 초과이자 4천862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 구제 민원 건수는 6천39건에 이르며, 연평균이자율은 535%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1천126만원, 평균거래기간은 67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유형으로는 급전(신용)대출이 5천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 대출이 315건, 담보(월변) 대출이 231건순이었습니다.
협회는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중개 직거래사이트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과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02-3487-5800, 내선번호 3번)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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