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행 가야지 집 산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2.21 08:09
수정2024.02.21 10:09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설명 (사진=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늘(21일) 출시됩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받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올 연말 확정 발표됩니다.
이날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고,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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