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40만원 깎아준다"…청년들 신청하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2.21 08:07
수정2024.02.21 16:28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똑같이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소득과 자격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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