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40만원 깎아준다"…청년들 신청하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2.21 08:07
수정2024.02.21 16:28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똑같이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소득과 자격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하수관 공사하다 나온 금괴가 148억원?...알바생 '횡재' 하겠네
- 2.[단독] 잘나가는 K변압기 관세 확정…HD현대 웃고 LS·효성 속앓이
- 3.연 10% 적금에 미성년자까지 몰렸다…무슨 통장이길래?
- 4.집사고 안 살았으면 투기?…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차단
- 5.'아이폰이 이젠 아재폰?'…'여권폰' 1030 女 푹 빠졌다
- 6.'5억이면 된다더니 8억'…5년 기다린 신혼부부 '날벼락'
- 7.'성과급 주식 70%' 제안에…SK하이닉스 새 노조 출범
- 8.내 주식 휴지조각될라?…퇴출 경고장 받은 36곳 어디?
- 9.'내 발로 나갔는데 100만원?'…실업급여 확대 논란
- 10.치킨 3490원, 광어회 반값…대형마트 3파전 활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