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올證 2대주주 김기수 '회계장부 열람' 일부 인용 결정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2.20 15:19
수정2024.02.20 15:43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김 대표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다올투자증권)는 해당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 채권자들 혹은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각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과 등사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사 2대주주가 광범위하게 요청한 총 16개 항목 중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최종적으로 3개만 (법원에서) 인용이 결정됐다"며 "그 제공 범위 또한 당초 요구 수준보다 상당히 축소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일부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및 사모사채 관련 일부 서류, 그리고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라며 "당사는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김 대표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일부 인용 결정과 함께 다올투자증권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도 이날 허가했습니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씨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면서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24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한 직후 집중적으로 지분을 사들여 2대주주 지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지난해 9월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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