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단기납 종신 과열"…당국, 15곳 보험사 불러 경고장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2.20 14:19
수정2024.02.20 15:23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들을 소집해 최근 논란인 1인실 보험과 단기납 종신 보험 등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오후 3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총 15곳 임원들과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삼성, 교보, 한화 등 생보사 8곳과 삼성, 현대, 디비, KB 등 손보사 7곳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보험상품 과당경쟁과 단기실적 중심 영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과당경쟁의 사례로, 입원비, 암 통원일당 등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단기납 종신보험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형손보사들은 상급병원 1인실 보장액을 최대 60만 원으로 늘리는 등 한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엔 생보사들도 이 경쟁에 참전한 상황입니다.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 시점에 납입 보험료의 130% 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지난달까지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 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CEO 등 경영진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경영진들에게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설계‧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 보험사 스스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사와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4.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10.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