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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폭언·무릎 사과 요구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 추진

SBS Biz 김종윤
입력2024.02.20 12:08
수정2024.02.20 15:23

[고객 갑질(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도쿄도가 폭언과 과도한 사과 요구 등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고객이 기업 종업원에게 불합리하거나 악질적인 요구를 하는 '카스 하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카스 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만 결합해 만든 단어입니다.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보다 우월하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직원에게 잘못이 없어도 야단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 갑질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도록 강요하거나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가 카스 하라에 해당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이 충격을 받아 이직이나 자살하는 등 소매업과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카스 하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도 관계자는 조례안에서 고객 갑질 금지를 명기하는 한편 종업원을 고객 갑질로부터 지키는 기업 책무를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는 조례와 별도로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갑질에 대해서는 강요죄 등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어 조례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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