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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2년 내 청구하면 50% 감액 가능"…대차료는?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2.20 11:20
수정2024.02.20 15:23

[앵커]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차 사고로 지급받는 차량 대차료는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어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형준 기자, 보험 계약일로 2년 이내 암 진단이 확정이 됐는데, 보험사가 절반반 줘도 괜찮다는 건가요?

[기자]

최근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민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때문에 약관에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차 사고 나면 보통 렌터카 비용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대차료와 관련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요?

[기자]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리완료 소요기간은 25일을 한도로,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을 인정해줍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과 작업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인데요.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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