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이자·500만원 비과세·2%대 대출…청년통장 나온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2.20 11:20
수정2024.02.20 21:30
[앵커]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마련 확률을 높여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내일(21일) 출시됩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더 높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까지 연계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지수 기자, 통장 혜택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죠?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전용 통장보다 가입조건은 완화되고, 이자율 등 혜택은 확대된 게 특징입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요.
먼저 가입이 가능한 연 소득 기준이 기존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최고금리가 기존 4.3%에서 4.5%로 높아졌고,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늘려 청년층 자산 마련 기회를 넓혔습니다.
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앵커]
이 통장을 이용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통장 전용 대출 상품은 올해 연말 출시될 예정인데요.
청년주택드림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분양금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생애주기별로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지원되고요.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도 은행 지점 등에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마련 확률을 높여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내일(21일) 출시됩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더 높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까지 연계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지수 기자, 통장 혜택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죠?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전용 통장보다 가입조건은 완화되고, 이자율 등 혜택은 확대된 게 특징입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요.
먼저 가입이 가능한 연 소득 기준이 기존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최고금리가 기존 4.3%에서 4.5%로 높아졌고,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늘려 청년층 자산 마련 기회를 넓혔습니다.
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앵커]
이 통장을 이용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통장 전용 대출 상품은 올해 연말 출시될 예정인데요.
청년주택드림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분양금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생애주기별로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지원되고요.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도 은행 지점 등에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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