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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자·500만원 비과세·2%대 대출…청년통장 나온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2.20 11:20
수정2024.02.20 21:30

[앵커]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마련 확률을 높여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내일(21일) 출시됩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더 높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까지 연계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지수 기자, 통장 혜택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죠?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전용 통장보다 가입조건은 완화되고, 이자율 등 혜택은 확대된 게 특징입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요. 

먼저 가입이 가능한 연 소득 기준이 기존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최고금리가 기존 4.3%에서 4.5%로 높아졌고,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늘려 청년층 자산 마련 기회를 넓혔습니다.

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앵커]

이 통장을 이용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통장 전용 대출 상품은 올해 연말 출시될 예정인데요.

청년주택드림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분양금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생애주기별로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지원되고요.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도 은행 지점 등에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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