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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가구 한숨 돌렸다…실거주 의무 적용 3년 유예 가닥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2.20 11:20
수정2024.02.20 13:02

[앵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우여곡절 끝에 3년간 유예로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전세로 잔금을 메꿀 수 없게 될까 노심초사했던 집주인 약 5만 가구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총선을 50일 앞뒀는데, 국회에서 극적 합의가 나왔죠? 

[기자] 

여야는 실거주 의무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내일(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유예한 데는 세입자를 구하는 시간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게 국회 국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내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의 77개 단지 5만여 가구입니다. 

올해 6월과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1천200여 가구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 2천여 가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장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입주가 시작된 11개 단지 6천여 가구는 개정안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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