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등 4만9천가구 안도?…3년 뒤엔 또 패닉?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2.20 05:11
수정2024.02.20 09:08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입니다.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천766가구입니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천544가구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급한 불은 꺼진 모양새지만 3년 뒤 혼란 재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세 계약갱신권으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을 요구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이유로 입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못 버틴 소상공인, 노란우산 깨니 '건보료 폭탄'
- 2.200억 들여 '생숙→오피스텔'…1명 반대에 발목 잡힌 마곡 생숙
- 3.[단독] 입주 코 앞 잔금대출 막혔다..은행권 확산
- 4."애도 없는 데 비싸고 넓은 집 필요없어"...너도나도 중소형
- 5.[단독] 정책대출도 조인다...디딤돌 한도 축소
- 6.170억 건물주, 상속세 2배로…국세청 뜨자 덜덜
- 7.정책대출 조인다…디딤돌 한도축소로 혼란 가중
- 8."전세자금 안 갚을 생각 마세요"…주금공 작심
- 9."돌반지 아직 안 팔았지?"…국제 금값 사상 최고
- 10."잠실, 21일 메모해둬"…집 있어도 5억 로또 청약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