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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자동차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음주측정 불응시 음주운전 간주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2.19 17:46
수정2024.02.19 18:28

자동차 뒷면 번호판 좌측에 붙어 있는 번호판 봉인,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때도 잘 붙어있는지 필수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이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볼트에 덧씌우는 스테인리스 뚜껑입니다. 

1962년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강력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또 봉인이 오래돼 캡이 떨어졌을 땐 재발급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그냥 놔둔 채 봉인 없이 운행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떨어지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제도가 폐지돼도 번호판 부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전액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자뿐 아니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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