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책은행 중징계자, 올해도 성과급 받는다…권익위 권고 '귓등'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2.19 17:46
수정2024.02.20 17:14
[앵커]
국가권익위원회가 중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금지 권고를 한 지 3년이 돼가지만 국책은행의 내부 규정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횡령이나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아도 올해 성과급, 무사히 받을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열린 노사협의회 회의록입니다.
횡령이나 성비위를 저지를 직원에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측 안건은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 향응수수나 횡령, 성폭력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도 올해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성 비위자 등 6대 징계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 성과급을 주지 말라는 권익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쳤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권익위 권고를 바탕으로 내부규정 지침을 마련했지만 금융노조 반대로 규정 개정은 제자리인 탓입니다.
[김우찬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공무원이나 국책기관이나 은행이나 상관없이 민간기업에서도 외국의 경우 회사 평판에 큰 문제를 일으켰거나 본인이 불법에 가담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성과급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계약을 하거든요. 징계가 부당하지 않는 이상 그게(지침 따르는 것이) 맞는 거죠.]
금융노조 측은 "공무원이 아니고, 이미 징계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을 외부 권고가 있다고 불합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징계자 성과급 부분을 내 년부터 경영평가에 강조·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중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금지 권고를 한 지 3년이 돼가지만 국책은행의 내부 규정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횡령이나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아도 올해 성과급, 무사히 받을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열린 노사협의회 회의록입니다.
횡령이나 성비위를 저지를 직원에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측 안건은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 향응수수나 횡령, 성폭력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도 올해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성 비위자 등 6대 징계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 성과급을 주지 말라는 권익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쳤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권익위 권고를 바탕으로 내부규정 지침을 마련했지만 금융노조 반대로 규정 개정은 제자리인 탓입니다.
[김우찬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공무원이나 국책기관이나 은행이나 상관없이 민간기업에서도 외국의 경우 회사 평판에 큰 문제를 일으켰거나 본인이 불법에 가담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성과급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계약을 하거든요. 징계가 부당하지 않는 이상 그게(지침 따르는 것이) 맞는 거죠.]
금융노조 측은 "공무원이 아니고, 이미 징계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을 외부 권고가 있다고 불합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징계자 성과급 부분을 내 년부터 경영평가에 강조·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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