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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절반밖에 못 드려요"…당당한 보험사 알고 봤더니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2.19 17:07
수정2024.02.21 07:55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내 암 진단이 확정되면 암보험 가입금액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 사고로 인해 지급받는 차량 대차료는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어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23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안내하며 주의를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민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약관에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차 사고로 인한 수리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완료 소요기간은 25일을 한도로,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을 인정해줍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 및 작업시간 등을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입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태권도장에서 정규수업 '이후'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직무 중 배상책임 보상 안 함)에서 보장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관원을 관리, 보호하는 것도 관장 직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뇌염모기에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돼, 장기간 입원해 '상해입원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므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또한,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연령, 성별, 체질 등 내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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