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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 부착한 경유차도 폐차 보조금 받을 수 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2.19 13:41
수정2024.02.19 15:17

[작년 12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부터 DPF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입니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 5천 대,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올해부턴 저감 장치가 장착된 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차는 14만 3천여 대입니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차가 2019년 148만 2천 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작년 말 28만 1천 대로 4년 새 81% 감소했고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가 1만 370t 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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