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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내부통제·자금조달 내역 꼼꼼히 살핀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2.19 10:56
수정2024.02.19 12:00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 기업들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내부통제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의 사용 실적과 합병 등의 사후 정보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4.4.1)을 앞두고 주요 상장사들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과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점 점검사항을 19일 사전 예고했습니다. 

먼저 재무사항과 관련해 12개 항목을 선정하고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5개 항목)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2개 항목),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5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재무공시 관련 세무 점검 항목에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 등은 투자 의사결정 시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라며 "재작년 사업보고서 점검 당시 종속·관계기업 등의 투자주식 평가방법(원가법, 지분법 등)이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 등 공시서식 요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 등이 발견돼 올해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부통제 관련 세부 점검 항목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가 포함됐습니다. 

이어 회계감사인 관련 세부 점검 항목으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비재무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2개 항목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자금 사용실적 세부 점검 항목은 ▲공·사모 자금 사용 내역 ▲사용 계획과 사용 내역 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 내역 등이 선정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사용 계획과 실제 자금사용 내역을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로 각각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자금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내역간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였는지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합병 등의 사후정보 관련 세부 점검과 관련해서는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 전문회사)을 통한 상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중요한 관심 사항인 합병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세부 점검 항목으로는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 정보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선정한 주요 점검 항목은 오는 4월~5월 중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5월~6월 중 회사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 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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