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 1천여건…처벌은 '15건'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2.19 05:29
수정2024.02.19 06:49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1천325건이지만, 이 중 실제 사법처리 된 건 15건에 그쳤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1만2천217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낮게 지급한 경우의 실제 사법처리 규정이 적용된 경우는 15건에 그쳤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8건에 그쳤습니다. 적발 수치 대비 각각 1.13%, 0.06%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4천165건에서 지난해 6천6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의 기본인데,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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