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마다 '일일보고' 명령…전공의 복귀 파악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2.18 16:14
수정2024.02.18 16:28
보건복지부가 최근 각 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각 병원에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을 밝혔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문은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신규 계약 거부 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에서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월 16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중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특정 시한을 두고 복귀를 명령했지만, 이번에는 즉시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응급 중환자가 발생하는 병원 특성상 복귀 시간을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복귀하지 않은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 사유까지 됩니다.
한 번 복귀했더라도 이미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효력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근무지를 떠난다면 추가 명령 없이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면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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