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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도 '마이데이터'…가족결합 편해진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2.18 13:15
수정2024.02.18 13:16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오늘(18일)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기업에게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정보를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가 통신분야에 적용되고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요금  서비스 신청이 더 간편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결합 요금 할인의 경우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신사에 제출하고 검증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신청하면 바로 할인이 이뤄지는 식입니다. 

이와 함께 군 장병의 군인요금제 가입이나 일시정지 신청도 같은 절차를 거쳐 더 간편해집니다. 



이동통신 3사 중에선 KT가 내일(19일) 가장 먼저 서비스를 도입하고,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초, SKT는 올 상반기 내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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