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2만원? 스쿨존 30km 아니었어?…서울 이곳에선 아닙니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2.18 11:32
수정2024.02.19 10:17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설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폭이 8m를 넘을 경우엔 보도를 신설해 차도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폭이 좁아 보도 신설이 어려울 경우 도로의 포장과 보행자 구간의 색깔을 바꾸는 등 디자인 변경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도로 폭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8m 미만 5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7곳에서 보도를 신설했고 36곳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좁은 1~2차로에서 사고의 75.8%가 발생했고, 2022년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키즈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방호울타리·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와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지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와 같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곳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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