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한 달 앞으로…다음주 해설서 배포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2.17 11:09
수정2024.02.17 20:53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게임사가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게임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인 확률공개 해설서의 세부 내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 검증을 담당하기로 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조사단 구성도 당초 계획대로 마치지 못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9일 확률공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당초 문체부는 지난 달 해설서를 완성해 공유하기로 했으나, 작성 과정에서 게임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된 쟁점 중 하나는 법률상에 명시된 '직·간접적 유상성'의 정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정 게임산업법 2조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게임 수익모델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만으로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자체는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해당 재화를 유료 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클리어하면 확률적으로 보상을 주는 던전을 만들고, 그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율규제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도 일부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달 말 입장을 내고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확률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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