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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이 노조와해 배상"…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2.16 17:48
수정2024.02.16 19:31

[앵커]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사법리스크에 이어 노조리스크를 떠안게 됐습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으로는 이 회장이 유일한데, 이번에도 사실상 등기이사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삼성의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총 1억 3천만 원가량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김한주 / 금속노조 언론국장 : 삼성 노조 파괴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범죄 행위가 입증된 지점이 있는데 형사사건에 이어서 민사사건에서도 그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적자 상황에서 사측 제시안의 2배에 달하는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고, 격려금 지급(기본급의 200%)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 연대인 '초기업 노조'도 다음 주 공식 출범식과 함께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노사 관계 분쟁이 있게 되면 당연히 심사·사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관심도, 마케팅 등 모든 경영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다음 주 이사회를 열 예정인데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항소와 시민단체 등 여론이 엇갈려 '감투'를 다는 것은 조심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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