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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사고인데…첫 중대재해 건설사 자율 확대?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2.16 17:48
수정2024.02.16 18:29

[앵커] 

고용노동부는 건축 공사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일제 감독이란 조치를 합니다. 



시공 현장을 조사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정부가 이런 중대재해 건설사 감독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지난해 8월 이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DL이앤씨 시공현장에서만 총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잊을만하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고용부는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는 한 번만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해당 건설사의 전체 시공현장의 4분의 1을 일제 감독했는데 앞으로는 최초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공문을 보내 경고하는 선에서 그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첫 번째 중대재해까지는 건설사들에 자율적으로 맡겨보겠다"며, "대신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건설사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안전경영이라는 부분 자체가 기업의 문화로 체득이 되고 이런 부분을 근로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2번째 중대재해 발생 시 시공 현장의 20%에 대한 일제 감독을 검토 중인데, 현재 첫 중대재해사고 발생 때보다 감독 대상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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