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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4월까지 내린다…"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게"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2.16 17:48
수정2024.02.16 19:32

[앵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4월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또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과 기업들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조만간 발표됩니다. 

오정인 기자, 당장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은 좀 줄게 됐어요? 

[기자]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상승세에 결국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만 벌써 8번째인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낮췄고 지난해 5월까지 인하폭을 30%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지만, 경유는 3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69원, 130원입니다. 

[앵커] 

최근 이슈가 된 기업들의 밸류업,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안도 나온다고요? 

[기자] 

먼저 기업 밸류업 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예정인데요. 

세제 지원안과 상법 개정 방향 등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프로그램들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이 내야 할 세금 차이가 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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