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法 "'질식사고' 하청업체, SK하이닉스에 7.7억 지급"…하이닉스 일부 승소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2.16 14:53
수정2024.02.16 14:53


지난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벌어진 작업자들의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로부터 7억7천만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 듀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어코리아가 SK하이닉스에 약 7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8년 만에 법원 1심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앞서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질소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원, 협력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SK하이닉스는 하청업체인 듀어코리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듀어코리아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만큼 재산상 손해를 하청업체인 듀어코리아에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당시 사망한 근로자 3명에게 먼저 지급한 손해배상금 약 15억원 중 절반인 7억7천만원을 듀어코리아에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재산 분할 다툼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