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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먹튀 의혹' 코인거래소 경영진 1심 실형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2.16 14:24
수정2024.02.16 15:22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됐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고객들의 입출금을 막은 뒤 100억 원대 현금을 빼돌린 뒤 파산한 가상자산거래소 경영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사전자 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트래빗 대표 A씨(46)와 전무 B씨(46)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0억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경찰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 직원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데이터 베이스를 조작해서 고객들의 현금과 가상 화폐를 가로채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자금이 부족해지자 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계좌 입출금을 막고 파산해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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