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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건설사 중대재해 자율 강화…현장 점검 대신 공문 경고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2.16 11:20
수정2024.02.16 17:52

[앵커] 

지난 13일 대우건설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진 바 있었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우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여섯 번째 중대재해였습니다. 

이렇게 잊을만하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건설사 관리 감독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신성우 기자, 고용부가 검토 중인 방안 어떤 것입니까? 

[기자]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건설사에 공문 등으로 경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들어가는데요. 

각 고용부 지청에서 현장 전반을 둘러보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중대재해 1건만 일어나도 해당 건설사의 전체 시공현장 중 25%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서는데 이를 1건 발생 시에는 공문 등으로 경고, 지도 조치하고 2번째 중대재해 발생부터 전체 시공현장 중 20%에 대해 일제 감독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2번째 중대재해 발생부터 지청 단위가 아닌 광역 지방청 단위에서 감독에 들어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앵커] 

감독을 완화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완화로도 보이는데, 고용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첫 번째 중대재해까지는 건설사들에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맡겨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신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운영 등을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등을 감안해 건설사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도 풀이되는데요. 

건설업종의 특성상 많은 시공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하나의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다른 시공현장도 감독을 해왔던 것인데, 이번 조치로 현장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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