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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삼성이 배상해야"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2.16 11:13
수정2024.02.16 11:16


법원이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이 노동조합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오늘(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모두 1억 3천만 원가량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일명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금속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CS모터스 등 사건 관련 기업·단체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금속노조는 소 제기 당시 "삼성 그룹의 무노조 경영을 없애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3월 대법에서 징역 1년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삼성서비스노조를 와해를 주도했다는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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