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운용 사모' 건물 화재 책임소송 최종 패소…47억 손해배상 확정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2.15 17:09
수정2024.02.15 17:44
이지스자산운용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사모펀드를 통한 47억원의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15일) 이지스자산운용이 소유한 건물에서 난 화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 22호'가 매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영빌딩 사옥 주차장에서 전기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은 피해를 입었고, 이듬해 건물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과 건물 관리회사인 에스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는 그 손해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가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해 임대차계약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민법상 점유보조자인 에스원이 아니라 건물 점유자인 이지스자산운용 등이 화재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과 2019년 제기된 항소와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를 통해 47억원의 배상 책임이 생겼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기각되고 난 뒤 이지스자산운용은 3심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가 붙을 경우를 대비해 펀드 기금으로 손해배상금은 미리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손해배상 책임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지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소송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영빌딩 화재로 피해를 입은 통신업체 콘텔라는 이지스자산운용에 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역시 이지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총 70억여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화재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판결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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