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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받아 술값·대리비로 '흥청'…이런 돈이 '무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2.15 16:53
수정2024.02.16 09:56


지난해 중복 수령과 집행 오·남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7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은 오늘(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징후 의심 사업 7천521건을 추출해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중복지급, 계약 절차 위반 등 모두 493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260건)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적발 금액 역시 699억8천만원으로 지난해(98억1천만원)의 7배에 달했습니다. 2018년 탐지시스템 가동 이래 최대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30만 원을 심야시간에 집행했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건설 시설비 8억 원을 집행한 경우 등입니다. 또 출장 또는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 출장비 명목으로 대리운전 기사비를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휴·폐업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타 부처 사업 지원금과 중복 지급 등 수급자격 미달 유형이 전체 적발액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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