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로 국물 냈다…불법 유통업체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2.15 09:56
수정2024.02.15 10:07
미끼용 수입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멸치를 제주 시내 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약 1년 반동안 미끼용 냉동멸치 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식당·소매점·소비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멸치를 구입한 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이를 즉시 반품·폐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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