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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대국민 사기극 5G' 고발인 조사 착수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2.15 09:36
수정2024.02.15 10:07

[고위공직자수사처 (사진=연합뉴스)]

'20배 빠른 진짜 5세대(5G)'를 추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현직 장관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일(16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합니다.

오늘(15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일 오후 전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유영민,최기영,임혜숙,이종호)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지난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수처에 전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명과 차관 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과기정통부 말만 믿고 비싼 5G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3천만명을 넘었다"며 "전현직 장관들은 5G 이론속도인 20Gbps를 실제 5G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품질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939.14Mbps로 당초 과기정통부가 홍보한 5G 속도인 20Gbps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통3사는 20Gbps 실현을 위한 5G 28㎓ 망 구축을 포기하고 5G 3.5㎓를 중심으로 5G 망을 설치해왔습니다. 동시에 5G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20배 빠른 진짜 5G'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로 과징금(총 336억 원: SKT 168억3천만원, KT 139억3천만원, LGU+ 28억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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