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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출산장려금 받았는데 세금 3천만원?…어떻게 바뀔까?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2.14 17:47
수정2024.02.15 09:03

[앵커]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관건은 세금입니다. 

자칫 근로자도 기업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인데요.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의 자녀 통장으로 지급한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봐야 할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오정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회사에서 출산장려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임직원은 최대 38%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약 4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그러니까 자녀에게 물려준 것으로 인정된다면 세율은 10%,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한 부영그룹이 '증여' 얘길 꺼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출산장려금을 준 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든 증여든 근로자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부영이 꺼낸 카드는 '기부 면세'입니다. 

기부 면세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특정 단체에 기부할 때만 적용이 되는데 이걸 기업이 주는 출산장려금에도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어떤 식으로든 세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자칫 과도한 법 개정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도, 기업도 출산장려금을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과세당국은 출산장려금이 근로의 직접적 대가로 보기 어려운 만큼 증여로 보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은 건 아닌 만큼 기업의 과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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