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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내는데 문 닫는다?…"상속세 때문에 별수 없어요"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2.14 11:20
수정2024.02.15 06:06

[앵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재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당수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 송공석 씨는 회사를 세운 지 5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가업승계를 하고 싶어도 증여세 부담이 커섭니다. 

[송공석 / 와토스코리아 대표 : 지금 현재 주식을 내가 그냥 물려주잖아요. 일반 증여는 50%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근데 주식을 팔았을 때에 50%를 내기 위해서는 절반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경영권이 유지가 됩니까.] 

상속·증여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식으로 물납하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추가 할증되는데, 물려줄 주식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황호준 / 변호사 : 재산 생성 시 세금을 내고 또 이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게 하는 게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매기고 있는 상속세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의 경우 명목 최고세율이 50%이나 직계비속 등 친족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세율만 적용하고 있고, 스위스나 헝가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완화돼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세법 개정을 하면서 3분의 2라고 하는 주식에 대한 한도를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전액 전부 다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여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개편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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