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도…결국 보험개발원 단독중계 가닥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2.14 11:20
수정2024.02.14 17:19
[앵커]
환자 대신 병원이 실손보험을 청구해 주는 간소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중요 정보가 담긴 이 서류를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전달할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계기관에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평행선을 달리던 중계기관 선정이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보험개발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내역을 보험사로 중계하는 단독 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복수 중계에 선을 그으며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보험개발원 중계로 이미 컨센서스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중계하더라도 병·의원과 약국 등의 협조 없이는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만큼 꾸준히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 10월 25일부터 환자가 원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내역이 '제3의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되는데, 이 중계기관을 두고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개발원 외에도 핀테크 업체와 약학정보원 등 복수 중계기관 선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닥이 잡힌 배경은 뭔가요?
[기자]
이런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곳으론 보험개발원이 적합하다게 금융당국의 시각입니다.
내년까지 10만 개에 달하는 병·의원, 약국 등과 30여 개의 보험사 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청구하는 일부 방식은 현재대로 인정됩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약 1만 7천여 곳의 병원·약국 등이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내일(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의료계 등이 모인 관련 TF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르면 이 자리에서 중계기관 선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환자 대신 병원이 실손보험을 청구해 주는 간소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중요 정보가 담긴 이 서류를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전달할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계기관에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평행선을 달리던 중계기관 선정이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보험개발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내역을 보험사로 중계하는 단독 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복수 중계에 선을 그으며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보험개발원 중계로 이미 컨센서스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중계하더라도 병·의원과 약국 등의 협조 없이는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만큼 꾸준히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 10월 25일부터 환자가 원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내역이 '제3의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되는데, 이 중계기관을 두고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개발원 외에도 핀테크 업체와 약학정보원 등 복수 중계기관 선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닥이 잡힌 배경은 뭔가요?
[기자]
이런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곳으론 보험개발원이 적합하다게 금융당국의 시각입니다.
내년까지 10만 개에 달하는 병·의원, 약국 등과 30여 개의 보험사 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청구하는 일부 방식은 현재대로 인정됩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약 1만 7천여 곳의 병원·약국 등이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내일(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의료계 등이 모인 관련 TF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르면 이 자리에서 중계기관 선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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