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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세탁?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49% 급증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2.14 10:58
수정2024.02.14 15:27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심되는 유형의 거래로 금융당국에 보고된 건수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가상자산 및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전년보다 4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산하 기관인 FIU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심사·분석 분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FIU에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는 1만6천76건으로 전년 1만797건보다 48.8% 급증했고 전체 STR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82만2천644건에서 2023년 90만6천462건으로 10.2% 늘어난 전체 STR 증가율과 비교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금융회사, 법 집행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범죄 관련 STR 관련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해 금융회사에 제공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FIU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보다 약 9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해 법 집행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국세청과 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 100여 건을 FIU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FIU의 금융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신 범죄 유형과 사례를 금융회사와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하고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 수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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