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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선물? 교묘해진 SNS '뒷광고'…공정위, 2만5천건 잡았다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2.14 10:20
수정2024.02.14 14:25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게시글 2만5천여건을 적발했습니다. 2019년 '뒷광고' 제재 이후 더 교묘한 수법으로 최근까지도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천966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총 2만9천792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완료했습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품협찬'이나 '광고', '유료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단순선물' 또는 '이벤트 당첨 후기'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이 아니라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경우도 적발 대상입니다.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광고를 표시는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본문 끝에 의도적으로 해시태그를 위아래로 길게 나열하여, 스크롤을 내려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한 사례도 표시 위치 부적절로 적발했습니다. 

상품·서비스군은 의류, 섬유, 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뒷광고' 게시글은 2021년 35.3%에 달하다 지난해 9.4%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뒷광고 등 SNS상 기만광고는 광고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광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저렴한 특성이 있어,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 참여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작성자 중 48.8%(488명)가 직장인이고, 주부가 17.7%(177명)에 달했고 전업 인플루언서는 8.3%(83명)이었습니다.

공정위는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뒷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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