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병원 덜 가는 사람에 건보료 '12만원' 돌려준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14 07:44
수정2024.02.15 09:03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리툴코리아 본부장
Q. 일단 올해 보험료율은 유지됩니다. 그동안 건보 재정 고갈 우려가 컸던 만큼 상향 고려도 했었는데, 워낙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닥치면서 동결하기로 했다고요?
- 올해 건강보험료율 '그대로'…배경은?
- 올해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2017년 이후 7년만
- 정부 "고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 고려"
- 건보 재정 전망, 당기 수지 올해 2조 6,402억 원 '흑자'
- 2025년 4,633억 원→2026년 3,072억 원 재정 '적자' 전환
- 고령인구 증가→의료비 폭증…저출생→건보 수입 감소
- 줄어드는 재정 바구니에 지속가능 건보 재정 운용 불가
Q. 재정이 고갈되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대수술이 들어가는데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 정부, 국민건강보험 '대수술'…주요 내용은?
- 정부,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재정 안정 운용…법정 보험요율 상향·의료남용 차단
- 의료 개혁·보험재정 효율적 관리…'두 마리 토끼' 잡기
- 건강보험요율 법정 상한 8%…현재 보험요율 7.09%
- 총인구 감소 등 보험료 수입 정체…재정 유지 어려움
- 건강보험요율, 일본·프랑스·독일 등 10%대 훌쩍 넘어
- 한국, 유례없는 초고속 고령화 진행…"안심할 수 없어"
Q.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많이 가면 많이 내고 적게 가면 돌려주겠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이미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준 적은 없었는데 병원을 잘 가지 않는 분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 국민건강보험료도 '쓴 만큼'…개편 방향은?
- 연간 의료 이용 적은 건보 가입자 '건강바우처' 지급
- 바우처, 전년 납부 보험료 10%·연 최대 12만 원 지원
- 병원·약국 등 사용…세부 항목 등 주요 내용 논의 중
- 의료 이용량 적은 20~34세 청년층 시범사업 진행
- 과다 이용시 본인 부담 상승…병원 방문 부담 우려
- 외래진료 연 356회 초과시 본인 부담률 90%로 상향
- 물리치료 일 1회 초과 이용시 본인 부담금 상향 검토
- 복지부 "분기별 의료 이용 횟수 등 모바일 알림 예정"
Q.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학 병원 등 3차 병원에 가면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3분 진료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 '의료의 질' 상향…'3분 진료' 사라질까?
- 빈도 따라 수익 커지는 '수가 방식'에 '3분 진료' 난무
- 의료비, 건보 지출 중 최대 비중…지출구조 손질 예정
- 행위별 수가제, 진찰·검사 등 개별 의료행위별 지급
- 의료행위 할수록 수익 커지는 구조…과잉 진료 유발
- 의료비, 행위 중심→성과 중심…지속가능 재정 관리
- 높은 업무 강도 대비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집중 상향
- 1년 단위 적절성 분석…저평가된 항목 위주 수가 조정
- 정해진 건강보험 총액…"한쪽 올리면 다른 것 낮춰야"
Q.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바뀝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지역 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천 원가량 줄어들고 새로운 직군인 유튜버 같은 일용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만들고요. 피부양자 자격도 축소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고요?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변화…보험료 영향은?
- 지역가입자, 자동차 기준 폐지…재산보험료 기준 완화
-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금액 현행 5천만 원→1억 원 확대
- 직장가입자, 소득과 연동…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 2022년 피부양자 소득 기준 연 3,400만 원→2,000만 원
- 퇴직 후 소득 감소…재산보험료에 지역가입자 부담
-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 직업군 발생…보험료 부과
Q. 앞으로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고 한다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 비급여 본인 부담 확대…'혼합진료' 금지 추진, 왜?
-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30조 돌파
- 비급여-급여 '혼합 진료'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범 지목
- '백내장+다초점렌즈', '물리치료+도수' 등 혼합진료 진행
- 비급여 유도 환자 부담 증가…"혼합진료 행태 없앨 것"
- 급여, 건보 가입자 의료서비스 제공…비급여는 미제공
- 비급여 의료서비스, 병원마다 책정된 금액도 '천차만별'
Q. 아무래도 건강보험 제도가 개편되면 내 가입한 실비 보험이 적당한가 돌아보게 될 텐데요. 현재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급여 항목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게 금지되면 실손보험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편…실손보험 영향은?
-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실손보험 의존도 높여" 지적
- 실손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비급여 등 보상
- '혼합진료 금지'시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 예상
- 의료기관,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비급여 치료 가능성
- 비급여 지급 급증시 자기 부담률 인상 등 검토 관측
- '혼합진료 금지' 확대시 실손보험 미가입자 부담 가중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Q. 일단 올해 보험료율은 유지됩니다. 그동안 건보 재정 고갈 우려가 컸던 만큼 상향 고려도 했었는데, 워낙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닥치면서 동결하기로 했다고요?
- 올해 건강보험료율 '그대로'…배경은?
- 올해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2017년 이후 7년만
- 정부 "고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 고려"
- 건보 재정 전망, 당기 수지 올해 2조 6,402억 원 '흑자'
- 2025년 4,633억 원→2026년 3,072억 원 재정 '적자' 전환
- 고령인구 증가→의료비 폭증…저출생→건보 수입 감소
- 줄어드는 재정 바구니에 지속가능 건보 재정 운용 불가
Q. 재정이 고갈되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대수술이 들어가는데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 정부, 국민건강보험 '대수술'…주요 내용은?
- 정부,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재정 안정 운용…법정 보험요율 상향·의료남용 차단
- 의료 개혁·보험재정 효율적 관리…'두 마리 토끼' 잡기
- 건강보험요율 법정 상한 8%…현재 보험요율 7.09%
- 총인구 감소 등 보험료 수입 정체…재정 유지 어려움
- 건강보험요율, 일본·프랑스·독일 등 10%대 훌쩍 넘어
- 한국, 유례없는 초고속 고령화 진행…"안심할 수 없어"
Q.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많이 가면 많이 내고 적게 가면 돌려주겠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이미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준 적은 없었는데 병원을 잘 가지 않는 분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 국민건강보험료도 '쓴 만큼'…개편 방향은?
- 연간 의료 이용 적은 건보 가입자 '건강바우처' 지급
- 바우처, 전년 납부 보험료 10%·연 최대 12만 원 지원
- 병원·약국 등 사용…세부 항목 등 주요 내용 논의 중
- 의료 이용량 적은 20~34세 청년층 시범사업 진행
- 과다 이용시 본인 부담 상승…병원 방문 부담 우려
- 외래진료 연 356회 초과시 본인 부담률 90%로 상향
- 물리치료 일 1회 초과 이용시 본인 부담금 상향 검토
- 복지부 "분기별 의료 이용 횟수 등 모바일 알림 예정"
Q.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학 병원 등 3차 병원에 가면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3분 진료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 '의료의 질' 상향…'3분 진료' 사라질까?
- 빈도 따라 수익 커지는 '수가 방식'에 '3분 진료'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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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별 수가제, 진찰·검사 등 개별 의료행위별 지급
- 의료행위 할수록 수익 커지는 구조…과잉 진료 유발
- 의료비, 행위 중심→성과 중심…지속가능 재정 관리
- 높은 업무 강도 대비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집중 상향
- 1년 단위 적절성 분석…저평가된 항목 위주 수가 조정
- 정해진 건강보험 총액…"한쪽 올리면 다른 것 낮춰야"
Q.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바뀝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지역 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천 원가량 줄어들고 새로운 직군인 유튜버 같은 일용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만들고요. 피부양자 자격도 축소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고요?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변화…보험료 영향은?
- 지역가입자, 자동차 기준 폐지…재산보험료 기준 완화
-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금액 현행 5천만 원→1억 원 확대
- 직장가입자, 소득과 연동…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 2022년 피부양자 소득 기준 연 3,400만 원→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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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고 한다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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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다초점렌즈', '물리치료+도수' 등 혼합진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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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건보 가입자 의료서비스 제공…비급여는 미제공
- 비급여 의료서비스, 병원마다 책정된 금액도 '천차만별'
Q. 아무래도 건강보험 제도가 개편되면 내 가입한 실비 보험이 적당한가 돌아보게 될 텐데요. 현재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급여 항목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게 금지되면 실손보험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편…실손보험 영향은?
-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실손보험 의존도 높여" 지적
- 실손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비급여 등 보상
- '혼합진료 금지'시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 예상
- 의료기관,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비급여 치료 가능성
- 비급여 지급 급증시 자기 부담률 인상 등 검토 관측
- '혼합진료 금지' 확대시 실손보험 미가입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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