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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2.13 17:50
수정2024.02.13 21:13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현재 수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25%의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최소한 25%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시장에 저희가 깊이 관여했던 그런 규제들은 폐지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특히 선택약정 제도는 지금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며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단통법 중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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