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확대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2.13 14:10
수정2024.02.13 14: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에 달하며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성능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에서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됩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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