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모든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받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2.13 11:20
수정2024.02.13 14:23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는 소득 기준없이 지급되며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등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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