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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당근'…낭패 안 보려면 '이것' 꼭 챙기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2.13 11:20
수정2024.02.13 16:07

[앵커] 

점점 더 일상화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제는 부동산 직거래도 이뤄집니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집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닌 만큼 걱정되는 것도 많죠. 

뭘 주의해야 하는지 문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매가 57억 원, 45억 원 등 고가의 아파트 매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많게는 550만 원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를 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서현우 / 서울 서대문구 : (월세) 복비가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집은 복비가) 3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직거래하면) 부담이 없어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고금리에 집을 구할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직거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당근 관계자 : 올해 1월에 당근에 등록된 직거래 매물 등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직거래는 거래 비용을 낮추는 장점도 있지만 계약 사기와 같은 위험 요소도 큽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증명과 신탁, 가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문도 /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계좌 명의가 꼭 등기 명의인 사람한테 가셔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이런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법적으로 상당히 힘드시니까요. 소유권이전가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와도 선순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보장이 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쓸 때는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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