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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설명요? 제가요? 왜요?…탁상행정 '논란'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2.13 11:20
수정2024.02.13 20:46

[앵커] 

최근 몇 년간 불거진 전세사기 영향으로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정보 전달 의무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개사에게 중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아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르면 상반기부터 공인중개사들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계약을 중개할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내역을 확인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차인에게 꼭 설명하고 이를 필수 제출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담는 게 핵심입니다. 

집주인 한 명이 세입자를 여럿 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모른 채 계약하면 추후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부터 업무정지까지 처분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우려는 큽니다. 

문제는 중개사들도 이런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계약을 체결한 직접적 이해관계자만 집주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종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 현재는 임대인한테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서 임차인한테 가르쳐주고요.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체계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개사에 정보 열람권을 부여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느냐를 두고 논의가 막힌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들에게 정보 제공이 당부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만큼 설명 의무를 강화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열람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중개사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민감한 개인정보 열람 가능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탓에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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