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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실 5천억원 넘었다…16일 2차 현장검사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2.13 11:20
수정2024.02.13 14:23

[앵커]

홍콩H지수 ELS의 손실 규모가 올해 들어 한달 만에 5천억원을 넘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 결과 확인되는 불완전판매 유형을 가지고 이달 말쯤 배상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영 기자, 손실액이 점점 느네요?

[기자]

홍콩 H지수 ELS 손실액이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은행 판매 현황을 보면 지난 7일까지 9천733억원 만기가 돌아온 가운데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천억원대로, 평균 손실률은 53%가 넘습니다.

올해 전체 15조4천억원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H지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체 손실액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이번 주 2차 검사에 나서죠?

[기자]

오는 16일부터 11곳 현장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또 다른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핍니다.

[앵커]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1차 검사에서 창구 직원들의 불완전판매를 일부 확인한 만큼 공식적인 분쟁 조정 전에 은행들이 알아서 배상하라는 건데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 배상안을 내놓는 은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배상은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감원의 배상안 기준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까?

[기자]

"이 투자자에게 ELS 적합했나"인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은퇴자에게 "예금과 똑같다"라고 권유했다면 두 원칙 모두 위반한 것이 되는데요.

이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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