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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밀려, 집은 안 팔려"…보금자리론 연체이자 깎아준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2.13 11:20
수정2024.02.13 21:13

[앵커]

빚 갚기가 어려운 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고 재출시된 정책대출 보금자리론에서는 벌써부터 연체자 구제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먼저 원금 상환을 미루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폭을 넓혔죠?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내규 개정을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원금 상환유예 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원금상환유예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차주에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미뤄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경우부터 신청이 가능했는데, 9개월로 3개월 줄였습니다.

또 신청을 하려면 실직과 폐업, 소득 감소, 본인이나 가족의 상해 등 일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같은 사유에 '간병비'도 추가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 취약층을 중심으로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주금공은 "지원 사각지대를 검토해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연체 이자를 깎아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요?

[기자]

주금공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계획에 '단기 연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기존 대출 이자율에 2~3% 연체가산이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에 주금공은 몇 차례 이 연체이자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대출 우대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이어 제때 대출을 갚지 못한 이들에 대한 잇따른 지원 확대 움직임에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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