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2차 현장검사 임박…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재검토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2.13 07:50
수정2024.02.13 09:31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검사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검사에서 확인된 불완전판매 유형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도출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합니다. 국내 5개 시중은행과 6개 증권사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과 관련된 유형을 점검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1차 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두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1·2차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고령층이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도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합니다.
검사 결과에서 불완전판매 행태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에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 상품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파생상품 한도를 축소할 것인지, 결재 단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품 판매를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결론 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며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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