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셋집 시세 하락 시 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2.13 06:56
수정2024.02.13 09:31
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13일) 금융감독원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 갱신 후에도 보상받으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험사가 주택 매매시세 기준으로 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해, 청약 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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