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리던 이차전지 특허심사 착수 기간, 2개월로 단축
SBS Biz 정아임
입력2024.02.12 13:30
수정2024.02.12 13:35
[특허청. (특허청 제공=연합뉴스)]
그간 22.9개월 소요됐던 이차전지 특허심사 착수 기간이 오는 19일부터는 2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2일) 특허청이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이 16.1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22.9개월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도 냅니다. 빠르면 오는 5월께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이들을 심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합니다. 전담심판부는 박사 등 전공자, 첨단기술 분야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구성해 첨단기술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담심판부가 확대되면 국가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경쟁력도 높입니다. 개별국가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 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늘립니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도 단계적으로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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