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떼인 임금 '무려'…회사가 월급루팡?
SBS Biz 정아임
입력2024.02.12 09:31
수정2024.02.12 16:14
최근 5년간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이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금체불액(7조7천868억원) 중 21.1%가 청산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1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청산액은 2019년 5천122억원, 2020년 3천286억원, 2021년 2천197억원, 2022년 2천120억원, 작년 3천733억원입니다.
2020~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돼 체불액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려주거나, 국가가 최대 2천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벌입니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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