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라고?…내 월급서 얼마 빠져나가는 거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11 08:55
수정2024.02.11 20:56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공론화위는 ▲ 국민 1만명 대상 1차 전화 여론조사 ▲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 2차 설문 조사 등 두 차례의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바뀔지 여부입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말 그대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됩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입니다. 이 방식이면 연금 고갈 시점은 16년 정도 연장됩니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결과는 오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현실적으로 총선 이후 구성될 새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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