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라고 1억 쐈는데 세금만 3천만원?…이참에 바꿀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11 08:28
수정2024.02.12 09:59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제당국이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해 내부 논의 중입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습니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영이 선택한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천600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영측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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